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 비용안내 · 이용절차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온라인)

상담안내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 051-527-0028

장기요양 등급 안내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치매 증상이 있으나 신체기능 저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태

주요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가사·정서 지원

방문목욕

장비를 갖춘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한 목욕 지원

이용상담

등급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맞춤 상담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