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비용안내 ·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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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온라인) |
상담안내 |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 051-527-0028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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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증상이 있으나 신체기능 저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태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가사·정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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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장비를 갖춘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한 목욕 지원 |
이용상담 |
등급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맞춤 상담 및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