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비용안내 · 이용절차
1단계 |
초기 상담 및 신청 준비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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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3단계 |
공단 직원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장기요양등급 결정 |
5단계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6단계 |
센터 상담 후 급여계약 체결 및 방문 일정 확정 |
7단계 |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시작 및 정기 모니터링 |
기본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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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필요 대상자) |
대리신청 |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관계 확인 서류 필요) |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는 등급신청 전 상담부터 서비스 시작 후 모니터링까지 절차 전반을 도와드립니다.
센터 상담전화: 051-527-0028
공단 대표번호: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