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 비용안내 · 이용절차

이용절차

장기요양 이용 절차

1단계

초기 상담 및 신청 준비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 확인)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3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장기요양등급 결정

5단계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6단계

센터 상담 후 급여계약 체결 및 방문 일정 확정

7단계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시작 및 정기 모니터링

신청 시 준비사항

기본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기본정보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필요 대상자)

대리신청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상담 및 문의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는 등급신청 전 상담부터 서비스 시작 후 모니터링까지 절차 전반을 도와드립니다.

센터 상담전화: 051-527-0028

공단 대표번호: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