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비용안내 · 이용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장기요양 등급, 이용 시간, 이용 횟수,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
|---|---|
감경 대상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0% |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
한도 초과분 |
한도 초과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비급여 항목 |
급여 외 별도 서비스 또는 재료비 등은 별도 발생 가능 |
청구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적용(변동 가능) |
고운영란재가복지센터는 상담 시 어르신 등급과 이용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은 실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확정됩니다.
상담전화: 051-527-0028